2026년 병오년 달라지는 민생 정책… 최저임금 10,320원 · 주 4.5일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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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상향,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편 시작… 청년 위한 2,200만 원 적금 출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노동, 복지, 금융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변경된다.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과 더불어 근로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정책적 변화가 눈에 띈다.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노동·복지 수당 동반 상승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또한 조정된다. 6년 동안 동결되었던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어 구직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금 제도 개편… 보험료율 13% 향해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을 시작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최종 목표치는 2033년 기준 13%다. 다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또한 기존 41.5%에서 43%로 함께 인상된다.


주 4.5일제 시대 열리나… 시범 사업 본격화

근로 형태의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기업 상황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근로 시간 단축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총 휴일 수는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로 집계됐다. 하지만 3일 이상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총 8번 포진해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이 성사될 경우 실제 휴일은 늘어날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 돕는 '청년 미래적금' 6월 출시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도 내년 6월 베일을 벗는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6~12%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단, 기존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은 고용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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