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1000만원·친척 일감 몰아주기…음실련 '방만 경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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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체부, 음실련·문저협 업무점검 결과 발표… 시정명령 통보
가수와 연주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당 지급 등 방만한 운영으로 정부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음실련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 징계와 예산 집행 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6촌 업체와 수의계약, 직원 1인당 휴가비 1000만원
음실련 임원 A씨는 지난해 명절 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인 업체를 추천했다.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규정 범위를 초과한 2277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한 A씨의 6촌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연수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음실련은 지난해 휴가비로 총 3억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이사회 보고 없이 수당 4개를 신설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내부 규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줄 수 없음에도, 비상근 고문 B씨에게 월 570만원의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했다.
문저협 미분배금 관리 부실, 음콘협 신규 지정
함께 점검을 받은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보상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협회 회원임에도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10년 동안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문체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저협의 낙후된 시스템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신규 선정됐다.
시정 조건부 재지정, 2년 뒤 다시 시험대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에 대해 업무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건을 달아 보상금 수령단체로 재선정했다. 하지만 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받도록 배수의 진을 쳤다.
특히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미분배 보상금 축소 대책 등을 지정 조건으로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망 : 징벌적 환수제 도입 가능성 75%
공공 성격의 저작권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면서, 규제 당국이 부당 집행 예산에 대한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75% 이상으로 분석된다.
수학적 확률 모델에 따르면, 이번 시정명령 이후 2년 내 관리수수료율이 현재보다 평균 5~10% 하향 조정될 확률이 높다. 또한 미분배금 자동 환급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만약 2년 뒤 심사에서 개선 수치가 목표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수령단체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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