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로 위 흉기' 픽시 자전거 : 브레이크 제거 개조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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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소년 교통사고 50% 급증하자 법안 발의...

안전 확보 vs 자전거 문화 위축, 논란의 쟁점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던 브레이크 제거 픽시 자전거(Fixed-gear bike)의 불법 개조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일반 자전거의 개조를 원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로 위 흉기'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안전사고 급증, 국회는 왜 지금 칼을 빼들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1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일반 자전거의 개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던 불법 개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픽시 자전거(Fixed-gear bike)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되어 제동력이 오직 페달 저항에 의존하는 자전거입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곡예 주행이나 심미성을 이유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조 제동장치(핸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급정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가 전년(1,077건) 대비 50% 넘게 증가한 1,62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 자전거의 확산이 지목되면서, 국회가 더 이상 규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공익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규제 사각지대 : 일반 자전거 불법 개조에도 징역/벌금 적용되나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전거에 한해서만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 요건을 위반한 개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안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해도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운행은 전면적인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법안 개정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규제 대상 확대 : 불법 개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 적용.

▪️개조 금지 범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동장치 등 필수 장치의 탈착 및 구조 변경을 금지.

▪️처벌 근거 마련 :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징역/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운행 제한 :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단속 강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 vs 문화,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관점의 공방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여론은 '찬성'과 '우려'의 두 관점으로 나뉩니다.


- 찬성론 : 공익 및 안전 확보

다수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법안을 환영합니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는 자전거가 운송 수단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이상,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소년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노 브레이크' 문화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필수적이며, 사고 발생 후가 아닌 사전적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려론 : 자전거 문화 위축

반면, 일부 픽시 자전거 동호인들은 과도한 규제가 자전거 문화와 취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들은 픽시 자전거 고유의 심미성과 주행 방식(Skidding)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단순 개조 금지로 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디자인 요소이지 불법 개조가 아니며, 운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측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실내 경기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 80% 이상, 2026년 상반기 시행 관측

이번 '픽시 자전거 개조 금지 법안'은 청소년층의 안전사고 급증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배경과, 기존 법률의 명확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리적 명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 특성상 통과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 자전거의 개조 금지 범위와 처벌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령 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공포 시점을 고려할 , 2026 상반기 내에 개정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자전거 시장과 문화에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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