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뜻 & 범위 알아보자, 헌법불합치 결정
본문
기사 요약
✔️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 재산쟁점을 형사처벌에서 특례로 다루던 형법 조항이다.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박수홍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이유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란 무엇인가
親(친) : 친할 친, 가까운
族(족) : 집안, 가족
相(상) : 서로
盜(도) : 훔칠
例(례) : 법례, 규정
친족상도례 뜻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으며, 핵심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형벌로까지 끌고 가지 말자'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형제가 서로의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가 강하게 유지되던 과거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왜 문제가 되었나
문제는 이 제도가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에도 재산은 개인 단위로 분리돼 있고, 가족 내 범죄가 단순한 '집안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부모·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횡령·사기 피해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구조가 고착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헌법불합치란 무엇인가
최근 논의의 핵심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즉시 무효로 만들 경우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내에 법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다.
즉, 지금 당장 효력을 없애지는 않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한부 위헌' 판단에 가깝다.
친족상도례는 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나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지나치게 약화시키고
- 범죄 피해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만들며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 판단했다.
특히 성인 자녀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족 구성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는, 현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원칙과 충돌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왜 '박수홍'이 연관검색어에 등장하나
친족상도례를 검색하면 박수홍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낳는지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수홍은 친족에게 장기간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다가 대규모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당한 범죄는 처벌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고, 제도 폐지 또는 축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법상 친족상도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 배우자
- 동거하는 친족
범죄 유형은 주로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에 한정된다. 다만 강도, 강요 등 폭력성이 강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으로 '성인 간 재산범죄'까지 보호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개정,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 성인 친족 간 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
- 미성년자 보호 목적의 제한적 적용
- 고소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의 범위 축소
등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향성은 분명하다.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원칙에서, '가족이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이동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한때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제도가 시대와 헌법 가치에 맞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폐지냐 유지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책임을 물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사회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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