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선지급? 연금? 살아 있을 때 받는다 5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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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일부 선지급받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로 설명하지만, 보험 본연의 기능 약화 우려와 함께 해외 사례의 장단점이 국내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족보험'에서 '생전연금'으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은 55세 이상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2025년 하반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됐지만, 새로운 방식은 예상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30~50% 수준)을 가입자 생존 기간 동안 선지급하고, 사망 시 잔여금만 유족에게 전달한다.
OECD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2035년에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자산 유동성을 높여 의료비·생활비 등 긴급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
미국에서는 'Accelerated Death Benefit'(ADB)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대한 질병 진단, 장기요양 필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25~50%를 선지급한다. 미국 보험협회(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70%가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선지급 시 유족 수령액 감소로 인한 가족 갈등 사례도 보고됐다.
일본은 '생전급부형 종신보험'이 확산 중이다. 55세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할 수 있으며, 2023년 일본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 가입자 만족도는 62%였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선지급 후 해지·재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기대 효과 - 노후 자금 유동성 확대
국내 보험업계는 은퇴 후 소득 단절 문제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할 새로운 상품군으로 이번 제도를 주목한다. 금융감독원 분석(2024년)에 따르면, 55~70세 가입자 중 약 15%는 사망보험금 규모가 1억 원 이상이지만 생활비 부족을 호소했다.
- 은퇴 후 의료비·주거비 등 긴급 자금 활용
- 사망보험금 '잠자는 자산'을 경제활동 자본으로 전환
- 보험사 상품 다양화 및 판매 경쟁력 강화
본래 기능과 재정 건전성 우려
한국소비자연맹은 '선지급 제도가 유족 보호라는 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최소 유족 지급액 보장 규정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장기 지급에 따른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저하 가능성과, 선지급액의 과세 기준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소비자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고령 가입자가 선지급 후 남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생활 곤란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세제 개정이 핵심
보험업법은 현재 사망보험금 지급 시점을 '사망 후'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선지급액을 '보험금'으로 볼지 '연금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수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세제·법률 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 일부 생보사에서 시범 운영,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정착 시나리오 : 법·세제 정비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은퇴자 맞춤형 상품으로 안착.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
혼선 시나리오 : 세제·법률 미비, 정보 비대칭, 유족 보호 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 신뢰 하락 및 가입 저조.
미국·일본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모두 보여준다. 국내 도입이 성공하려면, 해외에서 드러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구체적 규정과 교육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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