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연금 더 내고 주 4.5일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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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는 122일이었던 지난해보다 휴일이 하루 줄어든 118일의 '빨간 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휴일 수의 변화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을 바꿀 굵직한 정책 변화들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부터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주 4.5일제 논의까지, 2026년 대한민국을 관통할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 본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돈'과 관련된 지표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5,800원 수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월 평균 소득 309만 원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1만 5천 원 오르게 되지만, 소득대체율 역시 43%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췄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한 변화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거나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


주거 및 세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문제로 따로 살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국민평형(85㎡) 제한이 사라지고,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이 밖에도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이 이어지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는 월 일정 금액(예: 62,000원)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2026년의 정책 변화들은 근로 시간 단축과 소득 보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 개혁은 가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달라진 제도에 맞춰 재무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대된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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