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모르면 100만원 손해! 바뀌는 제도 5가지 완벽 정리
(다세해뉴스=이상엽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준비를 고려하고 있으나,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예년과 다른 중대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대로 준비했다가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환급액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5가지 주요 변화 포인트를 정리했다.첫째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상항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인 가구는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둘째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간 납입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무엇보다 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 점이 고무적이다. 단, 배우자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한도를 활용할 경우 가계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 공제가 가능해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셋째로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기존 750만 원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7%를 적용받아 최대 170만 원까지,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적용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넷째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서 및 공연 관람비 외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다섯째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이 강화되었다.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확대되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대한 혜택이 신설되었다.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 적용된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국 이번 2026년 연말정산은 변화된 세법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넘어 한 해의 재정 계획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만큼, 본인의 소비 패턴과 조건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6.01.09